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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병 미복귀 ‘군무이탈죄’ 적용하려면 ‘고의성’이 관건
사회
작성자
giveram
작성일
2020-09-25 08:36
조회
7
기사원문 링크 :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09250600005&code=940301&nv=stand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stand&utm_campaign=top#csidx92b476aa8a1e182bf12dd1d1bf43ed3
기자이름
: 윤지원
신문사
: 경향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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